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8월 11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JS법무사사무소(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홀가분(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상속포기 절차에 한하여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상속포기 절차 및 필요 서류 안내
- 이용자가 업로드한 서류에 대한 법무사의 검토(누락·형식 오류 확인)
- 관할 법원 및 제출 방법 안내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 상속인 간 분쟁, 소송 대리 등은 본 서비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별도로 변호사 등 전문가를 선임해야 합니다.
제3조 (이용료 및 결제)
서비스 이용료는 총액 정액제로, 법무사 보수·부가가치세·인지대·송달료·증명서 발급수수료·우편료가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 기본 (상속인 1인): 150,000원
- 상속인 추가 1인당: 80,000원
- 예) 상속인 3인의 경우 : 150,000원 + (80,000원 × 2) = 310,000원
위 금액 외에 추가로 청구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사정으로 재접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협의합니다. 결제는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로 가능하며, 비용은 업무 착수 시 지급합니다.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은 사안마다 준비서류와 비용이 달라 위 정액제 대상이 아니며, 별도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제4조 (청약철회 및 환불)
- 결제 후 업무 착수 전(서류 검토 시작 전)에는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 서류 검토가 시작된 이후에는 진행 정도에 따라 실비(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납부 비용)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 법원에 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신고기간이 이미 도과되었음에도 착오로 결제하신 경우에는 전액 환불을 원칙으로 합니다.
- 환불 요청은 전화(02-956-3897 / 031-510-6488) 또는 이메일(chul0722@gmail.com)로 접수해주시면, 확인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제공 시기)
서류 접수 후 영업일 기준 1~2일 내 검토하며, 검토 완료 후 관할 가정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접수합니다. 법원 심판문은 통상 접수 후 2~4주 내 수령되며, 수령 즉시 사본을 전달합니다. 다만 법원의 사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회사에 제공하는 정보 및 서류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보증해야 합니다.
- 허위 정보 제공, 위·변조된 서류 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 이용자는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 상속포기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신고기간(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촉박한 경우, 결제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 (회사의 책임과 면책)
① 회사(법무사)는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서류를 작성·제출하며, 법원의 최종 인용·기각 여부 및 그 시기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②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서류의 진위 및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천재지변, 정보통신망 장애, 법원의 사정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지연·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본 서비스는 상속포기 심판청구 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소송 대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속인 간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이용자는 별도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제8조 (분쟁 해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사업자 정보
- 상호: JS법무사사무소
- 대표자: 장종철 (법무사)
- 사업자등록번호: 210-22-4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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