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포기 전문 · 법무사 대행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서류만 보내주세요.

법원 제출까지 법무사가 대행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 찍어 보내주시면 끝 — 법원 방문도, 서류 작성도 직접 하실 필요 없어요.

150,000원기본 1인, 추가 인당 +80,000원
100%온라인 진행
3개월상속 인지일 기준 기한 안내
⚖️ 법무사 직접 진행 📝 위임장 기반 정식 대행 🔒 방문 없이 온라인 완결
📋 홀가분 법무사 대행
✔️ 법무사 직접 진행

😥 이런 상황이신가요

혼자 알아보다 보면, 놓치는 서류가 꼭 하나씩 나옵니다

상속포기는 기한이 정해져 있고, 서류 하나만 빠져도 보정명령이나 반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한이 촉박해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금방 지나갑니다.

🤔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감증명서… 상황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

직접 찾아가기엔 부담돼요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가기는 시간이 없고 너무 부담돼요.

🔍

제출 전에 검토받고 싶어요

혼자 진행하려니, 제출 전에 한 번은 빠짐없이 확인받고 싶습니다.

⚠️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서류가 하나만 빠지거나 형식이 틀려도, 상속포기가 아니라 단순승인으로 처리돼 빚을 그대로 떠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출 전 법무사 검토가 중요합니다.

🗂️ 진행 절차

상속포기,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무사가 서류 작성부터 법원 제출까지 대행합니다. 의뢰인은 서류를 보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01

체크리스트로 상황 확인

상속 관계, 알게 된 시점, 재산·채무 여부를 입력하면 필요한 서류와 기한을 안내합니다.

02

결제 & 위임장 다운로드

결제가 확인되면 위임장 양식이 열립니다. 다운로드해서 인감도장을 날인해주세요.

03

서류 & 위임장 전송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와 날인된 위임장을 스캔하거나 사진 찍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04

법무사가 작성 & 제출

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법무사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할 법원에 직접 제출합니다.

05

결과 안내

법원 결정문이 나오면 카카오톡으로 안내해드립니다. 결정문 수령 후에는 별도로 하실 일이 없습니다.

✅ 왜 홀가분인가

비용도, 절차도, 확인할 것도 — 다 줄였습니다

⚖️

법무사가 직접 진행

JS법무사사무소 소속 법무사가 서류 작성부터 법원 제출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외주나 자동화된 처리가 아닙니다.

📝

위임장 기반 정식 대행

정식 절차이며, 법적 문제 없이 안심하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

추가 비용 없음

기본 150,000원(1인)에 인지대·송달료·경유증표 같은 법원 실비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어요.

💻

100% 온라인

법원이나 사무소 방문 없이, 서류 촬영·전송부터 위임장 날인까지 온라인으로 끝냅니다.

빠른 처리

상속포기는 절차가 간단해, 서류가 접수되면 빠르게 진행됩니다. 3개월 기한 안에 여유 있게 마칠 수 있습니다.

💬

진행 상황을 카톡으로 안내

서류 접수, 법무사 검토, 법원 제출, 심판 결과까지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카카오톡으로 알려드려요.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오는 경우에도 바로 안내해드립니다.

🗓️

3개월 기한 관리

상속포기는 기한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체크리스트 단계에서부터 기한을 계산해 안내해드립니다.

🎯

상속포기만 전문으로

상속포기 하나에만 집중합니다. 절차와 서류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혼자 준비할 때 vs 홀가분 이용 시

서류 하나 빠뜨려서, 처음부터 다시 하지 마세요

😓 혼자 준비할 때
  •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검색만 며칠
  • 기재 오류로 보정명령을 받을 수도
  • 3개월 기한을 넘길까 봐 불안
  • 법원까지 직접 가서 제출해야 함
🙌 홀가분 이용 시
  • 서류는 사진 찍어 보내기만 하면 끝
  • 신청서 작성부터 제출까지 법무사가 대행
  • 법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완결
  • 비용은 실비 포함 150,000원부터, 숨은 추가 청구 없음
📝 상황 체크리스트

내 상황에 맞는 절차, 3단계로 확인하기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며 진행하세요. 마지막에 맞춤 안내를 보여드립니다.

Step 1 · 상속 확인

지금 상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세요

  • 상속 개시를 안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어요상속포기 신청 대상입니다
  • 재산보다 빚이 많아서 상속을 받고 싶지 않아요상속포기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에게 독촉 연락을 받았어요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상속인이 여러 명이에요상속인별로 각각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Step 2 · 서류 준비 상태

이미 준비된 서류가 있다면 선택하세요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상속인) 본인 기준 발급본
  • 기본증명서(사망 사실 포함)피상속인 기준 발급본
  • 주민등록등본(말소자 포함)피상속인 최종 주소지 확인용
  • 인감증명서신청인 본인 기준, 인감도장 지참
  • 아직 아무 서류도 준비하지 못했어요지금부터 하나씩 안내해드립니다
Step 3 · 도움이 필요한 부분

어떤 부분에서 확인을 받고 싶으신가요

  • 신청서 작성이 맞게 됐는지기재 오류·누락 확인
  • 서류가 빠짐없이 준비됐는지제출 전 최종 점검
  • 어느 법원에, 어떻게 제출하는지관할 법원·제출 방법 안내

확인이 끝났습니다

선택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결제 후 위임장과 서류를 보내주시면, 검토 후 법무사가 법원에 제출해드립니다.

1 / 4
⚠️ 진행 전 꼭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에는 진행이 어려워요

결제하시기 전에, 아래 상황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주세요. 해당되는 게 있다면 결제 전에 먼저 문의해주시는 게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이에요.

이미 상속재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하신 경우+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을 인출해서 쓰셨거나, 자동차·부동산 등 상속재산을 처분(매도, 담보설정 포함)하신 적이 있다면 민법 제1026조에 따라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이 경우 상속포기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장례비처럼 통상적인 지출은 대부분 문제되지 않지만, 애매하신 경우엔 결제 전에 먼저 상황을 말씀해주시면 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드릴게요.

3개월이 지났고, 특별한정승인 사유도 아닌 경우+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사망)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이 기간이 지났고, "3개월이 지난 뒤에야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된" 특별한정승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속포기 진행이 어려워요. 이런 상황이면 저희 정액 서비스로는 도와드리기 어려우니, 다른 방법이 있는지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상속인 순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은 법이 정한 순위(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등)대로 정해져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권이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데, 이 순서가 꼬여 있거나 누가 먼저 포기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상황이라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엔 결제 전에 먼저 문의해주시면, 상속인 순위부터 정리해서 안내해드릴게요.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가 상속인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어 일반적인 절차보다 서류와 과정이 더 복잡해요. 저희 정액 서비스 범위를 벗어날 수 있어서, 이 경우엔 별도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절차와 비용을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다른 상속인과 분쟁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저희는 서류 작성과 법원 제출을 대행하는 서비스이지, 소송 대리나 상속인 간 분쟁 조정은 제공하지 않아요. 이미 다른 상속인과 다툼이 있거나 소송이 걸려 있는 상태라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니 별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려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인 경우+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은 인감증명서 대신 영사 확인이나 공증인 공증이 필요해서 준비서류와 절차가 완전히 달라요. 지금은 국내 거주자만 지원하고 있으니, 이 경우엔 미리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해주세요.

📞

위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결제 전에 먼저 전화·이메일·카카오톡으로 문의해주세요. 상담을 통해 진행 가능 여부와 정확한 비용을 안내해드립니다. 애매한 경우 미리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해요.

💰 가격

상속포기는 정액으로, 투명하게

기본 150,000원(1인)에 상속인이 추가될 때마다 80,000원씩만 더해요.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은 사안마다 비용이 달라 별도 상담으로 안내해드립니다.

JS법무사 대행 · 상속포기

상속포기 신청 대행

  • 맞춤 체크리스트 & 절차 안내
  • 신청서 작성 · 법원 제출 대행
  • 위임장 등 필요 서식 제공
  • 법원 결정문 수령 시까지 안내
150,000
기본 1인 기준 · 법무사 보수+실비 전부 포함
결제하러 가기 ↓
*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로 결제하실 수 있어요.

상속인 수로 결제금액 확인하기

기본 150,000원(1인)에 상속인이 늘어날 때마다 80,000원씩 추가돼요. 예) 3인이 함께 신청하면 150,000 + 80,000 × 2 = 310,000원.

함께 신청하는 상속인 수
1
기본 보수 (1인)150,000원
추가 인원 (0인 × 80,000원)0원
총 결제 금액150,000원
위 금액 외에 추가로 청구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아래 결제 금액도 이 숫자에 맞춰 함께 바뀝니다.
💳

결제하기

법무사 보수와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경유증표)가 모두 포함된 금액이에요. 결제 후 서류 제출 화면이 열립니다.

결제 금액 (1인 기준) 150,000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으로 결제

아래 계좌로 위 금액을 입금해주세요. 입금자명은 신청서에 적으신 성함과 동일하게 넣어주시면 확인이 빨라요. 입금 확인 후 카카오톡 또는 전화로 안내드립니다.

은행
은행명 (안내 예정)
계좌번호
000-0000-0000
예금주
장종철 (JS법무사사무소)
카드결제
신용·체크카드 및 간편결제

신용·체크카드와 간편결제로도 결제하실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준비가 완료되면 이곳에서 바로 결제하실 수 있어요.

카드로 결제하기 →
* 카드결제는 준비 중이에요. 지금은 위 계좌이체를 이용해주세요.
📌 결제나 입금 확인이 늦어지면 전화(02-956-3897 / 031-510-6488) 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해주세요. 신고기간이 3일 이내로 촉박하신 경우에는 결제 즉시 꼭 알려주세요.

서비스 제공 및 환불 정책

판매 상품
상속포기 심판청구 서류 작성 및 법원 제출대행 (법무사 용역)
판매 가격
기본 150,000원 (상속인 1인 기준) · 상속인 추가 1인당 80,000원
법무사 보수, 부가가치세, 인지대, 송달료, 증명서 발급수수료, 우편료가 모두 포함된 총액입니다. 추가 청구 금액은 없습니다.
제공 방법
온라인(비대면). 결제 후 서류 제출 화면에서 서식 다운로드 및 서류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별도 배송되는 물품은 없습니다.
제공 시기
서류 접수 후 영업일 기준 1~2일 내 검토, 검토 완료 후 관할 가정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접수합니다. 법원 심판문은 통상 접수 후 2~4주 내 수령되며, 수령 즉시 사본을 전달해드립니다.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및 환불
· 결제 후 업무 착수 전(서류 검토 시작 전)이라면 전액 환불해드립니다.
· 서류 검토가 시작된 이후에는 진행 정도에 따라 실비(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납부 비용)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 법원에 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신고기간이 이미 도과되었음에도 착오로 결제하신 경우에는 전액 환불을 원칙으로 합니다.
· 환불 요청은 전화(02-956-3897 / 031-510-6488) 또는 이메일(chul0722@gmail.com)로 접수해주시면, 확인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처리해드립니다.
분쟁 처리
서비스 이용 관련 불만이나 분쟁이 있으신 경우 위 연락처로 문의해주시면 신속히 처리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약관을 참고해주세요.
📤 서류 제출

위임장과 서류,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결제 전에도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하실 수 있어요. 서류 제출은 결제 후에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① 위임 전 확인 사항

서류 작성·제출을 의뢰하시기 전, 아래 9가지 내용을 꼭 확인해주세요. 항목을 눌러서 펼쳐 읽으실 수 있어요.

1. 위임업무의 범위+

본 사무소가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및 부속서류의 작성 ② 작성된 서류의 관할 가정법원 제출대행(전자소송을 통한 전자제출 포함) ③ 첨부서류의 확인·정리 및 인지액·송달료의 납부대행 ④ 위 업무에 부수하는 상담.

2. 신고기간+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채무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본 사무소는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사망일자를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합니다. 사망일자와 상속개시 사실을 알게 된 날이 다른 사정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 시 말씀해주세요. 잔여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 결제 즉시 전화(02-956-3897 / 031-510-6488) 또는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시면 우선 처리해드립니다.

3. 후순위 상속인에 대한 영향+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권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며, 배우자와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순차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① 후순위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별도로 3개월 내 신고해야 합니다 ② 미성년 손자녀가 후순위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③ 상속인 중 일부만 포기하면 남은 상속인에게 채무가 집중되므로, 상속인 전원의 대응방향을 함께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법정단순승인 사유+

다음 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1026조에 따라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상속포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상속재산(부동산·자동차·예금·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한 경우 ②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③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경우 ④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경우. 이미 이런 행위를 하셨다면 반드시 사전에 알려주세요. 사망보험금 수령, 장례비 지출 등은 사안에 따라 달리 평가되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5. 상속포기의 효과+

① 상속포기가 수리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며, 민법 제102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②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은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포기 후에는 적극재산도 승계받을 수 없습니다 ③ 상속재산과 채무의 규모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한정승인이 더 적합할 수 있으므로 상담 시 말씀해주세요.

6. 서류의 제출+

① 모든 서류는 스캔본 또는 사진으로 전송하시면 되며,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본 사무소가 전자소송을 통해 접수합니다 ② 서류를 한 장씩 따로 스캔·업로드하실 필요 없이, 전부 하나의 파일로 일괄 스캔하여 올리셔도 됩니다 ③ 촬영 시 문서 전체가 잘리지 않고 글자와 주민등록번호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해주세요 ④ 각종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것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⑤ 아래 ③번 위임장 서식 3장을 인감도장 날인 후 스캔·촬영하여 업로드해주세요. 심판청구서는 본 사무소가 작성하며 별도 날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⑥ 제출하신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심판청구가 기각되거나 기간을 도과할 수 있습니다.

7. 사건의 진행과 통지+

본 사무소가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며, 법원의 보정명령·심판문 등 통지도 본 사무소가 수령합니다. 접수 결과와 심판 결과는 확인되는 대로 전화·카카오톡 또는 이메일로 안내드리고, 심판문은 사본으로 전달해드립니다.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알려주세요.

8. 비용+

총액 정액제입니다 — 법무사 보수, 부가가치세, 인지대, 송달료, 증명서 발급수수료, 우편료가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기본(상속인 1인) 150,000원, 상속인 추가 1인당 80,000원입니다. 위 금액 외에 추가로 청구되는 비용은 없습니다(단, 의뢰인의 사정으로 재접수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 협의). 비용은 업무 착수 시 지급하며, 이미 접수가 이루어진 후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9. 개인정보 및 비밀유지+

①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아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내용에 따라 처리되며, 보존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②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5조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습니다.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 항목: 성명,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가족관계 정보 등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  수집 방법: 홈페이지·이메일·카카오톡을 통한 제출  |  이용 목적: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류 작성 및 법원 제출대행  |  보유 기간: 목적 달성(사건 종결) 후 지체 없이 파기.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이 경우 서류 작성·제출대행 진행이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③ 위임장 다운로드 & 인감 날인

아래 위임장(3장)을 다운로드해서 인쇄한 뒤, 3장 모두에 인감도장을 날인해주세요. 날인한 위임장은 사진으로 찍거나 스캔해서 서류와 함께 ⑤번 폼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사건란·날짜는 비워두셔도 됩니다)

위임장 다운로드
📎

④ 서류는 한 번에 스캔·촬영해서 올리셔도 돼요

아래 서류를 한 장씩 따로 올리실 필요 없습니다. 전부 준비되면 순서 상관없이 하나의 파일(PDF 등)로 일괄 스캔하시거나, 여러 장 사진을 한 번에 선택해서 ⑤번 폼에 올려주세요. 인감도장은 위 ③에서 받은 서식 3장(전자소송동의확약서 및 위임장)에만 날인하시면 되고, 심판청구서는 저희가 작성합니다.

1. 고인(돌아가신 분) 서류
필수

기본증명서 (상세) 1통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반드시 '상세'로 발급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통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반드시 '상세'로 발급

필수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1통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주소변동사항 포함'으로 발급

2. 상속포기하시는 분 서류 — 1인당 각 1통
필수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 및 위임장 3장

👉 위 ③에서 다운로드해 3장 모두에 인감도장 날인 후 촬영·업로드 (사건란·날짜는 비워두셔도 됩니다)

필수

인감증명서 (본인발급) 1통

👉 주민센터 방문 발급

필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로 발급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통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필수

신분증 사본 1통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1개

3. 형제자매·조카·삼촌·이모·고모 등이 신청하는 경우 추가로
해당 시

고인의 제적등본 1통

👉 주민센터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방계 관계 증명용

해당 시

고인의 전(前) 제적등본 1통

👉 본적을 옮기기 전의 제적등본

👶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

먼저 사무실로 전화 주세요. 미성년자는 친권자가 대리하여 신고해야 하는데, 사안에 따라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전에 02-956-3897 / 031-510-6488로 연락 주시면 확인해드립니다.

📮

⑤ 서류 제출 폼

결제를 완료하시고 위 서식·서류를 준비하셨다면(한 번에 스캔·촬영하신 파일도 좋아요) 아래 버튼으로 제출 폼을 열어 한 번에 올려주세요. 폼은 저희만 접근할 수 있는 비공개 저장소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직 결제 전이시라면 결제하기로 먼저 이동해주세요.

서류 제출 폼 열기 →
📎 PDF, JPG, PNG 파일을 지원합니다 · 업로드하신 모든 문서는 2단계 인증을 거쳐 법무사만 접근할 수 있는 비공개 폴더에 보관되며, 출력 후에는 즉시 삭제하여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해주세요.
폼 제출까지 마치셨다면 눌러주세요. 서식이나 서류를 아직 못 올리셨어도, 나중에 이어서 제출하실 수 있어요.
📋

한정승인이나 특별한정승인이 필요하신가요?

재산과 빚 중 뭐가 더 많은지 모르겠거나, 3개월이 지난 뒤 빚을 알게 되신 경우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다만 사안마다 준비서류와 비용이 달라 홈페이지에서 바로 결제하는 상속포기와는 별도로, 상담을 통해 정확한 비용을 안내해드립니다.

📌 최종확인사항

진행 전 꼭 읽어주세요

결제와 서류 제출 전,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해주세요.

1
신청기간 만료일(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당일 접수도 가능하나, 반드시 결제 즉시 사무실에 유선 또는 카카오톡으로 기간만료일이 촉박함을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간만료일 당일 접수의 경우 서류는 반드시 오후 3시 전 업로드가 되어야 합니다.
3
이미 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착오로 결제하신 경우 전액환불을 원칙으로 하되, 기간이 이미 도과된 경우에도 예외적 구제절차가 있으므로 채무를 인지하신 즉시 사무실에 내방하시거나 유선상담을 권고드립니다.
4
상속포기 전, 후 임의로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은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므로 상속포기결정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5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상속포기결정문을 우편 또는 파일로 송부하여 드립니다. (선택 가능)
☎️

기간이 촉박하신가요?

잔여기간이 3일 이내라면 결제 즉시 전화(02-956-3897 / 031-510-6488) 또는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세요. 우선하여 처리해드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하신 점을 미리 확인하세요

법원에 제가 직접 가야 하나요?+

아니요,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류와 날인된 위임장을 보내주시면,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제출까지 법무사가 모두 대행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카카오톡으로 안내드립니다.

위임장으로 대리 신청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네, 문제없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5조에 따라 상속포기 신고는 임의대리인이 할 수 있고,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이면 정식 요건을 갖춥니다. 다만 아주 드물게 법원이 보정명령으로 신청인 본인의 서명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저희가 바로 연락드려 다음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서류 검토는 누가, 어떻게 하나요?+

JS법무사사무소의 담당 법무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업로드하신 서류의 종류, 발급일자, 기재 내용을 기준으로 누락·오류 여부를 확인해 안내드린 연락 수단으로 회신드립니다. 다수 상속인 간 분쟁이나 거액의 채무처럼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도 전문가 상담을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이 지난 뒤 채무를 알게 되신 경우의 특별한정승인은 사안마다 준비서류와 비용이 달라, 홈페이지에서 바로 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 상담을 통해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전화·이메일·카카오톡 중 편한 방법으로 문의해주세요.

결제 후 환불이 가능한가요?+

업무 착수 전(서류 검토 시작 전)에는 전액 환불해드립니다. 검토가 시작된 이후에는 법원에 납부한 실비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하며, 법원에 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환불이 어렵습니다. 신고기간이 이미 지났는데 착오로 결제하신 경우에는 전액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불 정책을 확인해주세요.

본 서비스의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작성 및 법원 제출대행은 JS법무사사무소 법무사 장종철이 수행하며, 이는 법무사법 제2조가 정한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소송 대리는 제공하지 않으며, 법원의 최종 인용·기각 여부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은 사안마다 비용이 달라 홈페이지 정액 결제 대상이 아니며, 전화·이메일·카카오톡으로 별도 상담 후 안내해드립니다. 상속인 간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약관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