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출까지 법무사가 대행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 찍어 보내주시면 끝 — 법원 방문도, 서류 작성도 직접 하실 필요 없어요.
상속포기는 기한이 정해져 있고, 서류 하나만 빠져도 보정명령이나 반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금방 지나갑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감증명서… 상황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가기는 시간이 없고 너무 부담돼요.
혼자 진행하려니, 제출 전에 한 번은 빠짐없이 확인받고 싶습니다.
법무사가 서류 작성부터 법원 제출까지 대행합니다. 의뢰인은 서류를 보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상속 관계, 알게 된 시점, 재산·채무 여부를 입력하면 필요한 서류와 기한을 안내합니다.
결제가 확인되면 위임장 양식이 열립니다. 다운로드해서 인감도장을 날인해주세요.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와 날인된 위임장을 스캔하거나 사진 찍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법무사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할 법원에 직접 제출합니다.
법원 결정문이 나오면 카카오톡으로 안내해드립니다. 결정문 수령 후에는 별도로 하실 일이 없습니다.
JS법무사사무소 소속 법무사가 서류 작성부터 법원 제출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외주나 자동화된 처리가 아닙니다.
정식 절차이며, 법적 문제 없이 안심하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기본 150,000원(1인)에 인지대·송달료·경유증표 같은 법원 실비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어요.
법원이나 사무소 방문 없이, 서류 촬영·전송부터 위임장 날인까지 온라인으로 끝냅니다.
상속포기는 절차가 간단해, 서류가 접수되면 빠르게 진행됩니다. 3개월 기한 안에 여유 있게 마칠 수 있습니다.
서류 접수, 법무사 검토, 법원 제출, 심판 결과까지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카카오톡으로 알려드려요.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오는 경우에도 바로 안내해드립니다.
상속포기는 기한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체크리스트 단계에서부터 기한을 계산해 안내해드립니다.
상속포기 하나에만 집중합니다. 절차와 서류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며 진행하세요. 마지막에 맞춤 안내를 보여드립니다.
선택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결제 후 위임장과 서류를 보내주시면, 검토 후 법무사가 법원에 제출해드립니다.
기본 150,000원(1인)에 상속인이 추가될 때마다 80,000원씩만 더해요.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은 사안마다 비용이 달라 별도 상담으로 안내해드립니다.
기본 150,000원(1인)에 상속인이 늘어날 때마다 80,000원씩 추가돼요. 예) 3인이 함께 신청하면 150,000 + 80,000 × 2 = 310,000원.
법무사 보수와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경유증표)가 모두 포함된 금액이에요. 결제 후 서류 제출 화면이 열립니다.
아래 계좌로 위 금액을 입금해주세요. 입금자명은 신청서에 적으신 성함과 동일하게 넣어주시면 확인이 빨라요. 입금 확인 후 카카오톡 또는 전화로 안내드립니다.
신용·체크카드와 간편결제로도 결제하실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준비가 완료되면 이곳에서 바로 결제하실 수 있어요.
카드로 결제하기 →결제 전에도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하실 수 있어요. 서류 제출은 결제 후에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서류 작성·제출을 의뢰하시기 전, 아래 9가지 내용을 꼭 확인해주세요. 항목을 눌러서 펼쳐 읽으실 수 있어요.
본 사무소가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및 부속서류의 작성 ② 작성된 서류의 관할 가정법원 제출대행(전자소송을 통한 전자제출 포함) ③ 첨부서류의 확인·정리 및 인지액·송달료의 납부대행 ④ 위 업무에 부수하는 상담.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채무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본 사무소는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사망일자를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합니다. 사망일자와 상속개시 사실을 알게 된 날이 다른 사정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 시 말씀해주세요. 잔여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 결제 즉시 전화(02-956-3897 / 031-510-6488) 또는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시면 우선 처리해드립니다.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권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며, 배우자와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순차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① 후순위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별도로 3개월 내 신고해야 합니다 ② 미성년 손자녀가 후순위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③ 상속인 중 일부만 포기하면 남은 상속인에게 채무가 집중되므로, 상속인 전원의 대응방향을 함께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 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1026조에 따라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상속포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상속재산(부동산·자동차·예금·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한 경우 ②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③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경우 ④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경우. 이미 이런 행위를 하셨다면 반드시 사전에 알려주세요. 사망보험금 수령, 장례비 지출 등은 사안에 따라 달리 평가되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① 상속포기가 수리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며, 민법 제102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②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은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포기 후에는 적극재산도 승계받을 수 없습니다 ③ 상속재산과 채무의 규모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한정승인이 더 적합할 수 있으므로 상담 시 말씀해주세요.
① 모든 서류는 스캔본 또는 사진으로 전송하시면 되며,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본 사무소가 전자소송을 통해 접수합니다 ② 서류를 한 장씩 따로 스캔·업로드하실 필요 없이, 전부 하나의 파일로 일괄 스캔하여 올리셔도 됩니다 ③ 촬영 시 문서 전체가 잘리지 않고 글자와 주민등록번호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해주세요 ④ 각종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것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⑤ 아래 ③번 위임장 서식 3장을 인감도장 날인 후 스캔·촬영하여 업로드해주세요. 심판청구서는 본 사무소가 작성하며 별도 날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⑥ 제출하신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심판청구가 기각되거나 기간을 도과할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가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며, 법원의 보정명령·심판문 등 통지도 본 사무소가 수령합니다. 접수 결과와 심판 결과는 확인되는 대로 전화·카카오톡 또는 이메일로 안내드리고, 심판문은 사본으로 전달해드립니다.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알려주세요.
총액 정액제입니다 — 법무사 보수, 부가가치세, 인지대, 송달료, 증명서 발급수수료, 우편료가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기본(상속인 1인) 150,000원, 상속인 추가 1인당 80,000원입니다. 위 금액 외에 추가로 청구되는 비용은 없습니다(단, 의뢰인의 사정으로 재접수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 협의). 비용은 업무 착수 시 지급하며, 이미 접수가 이루어진 후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①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아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내용에 따라 처리되며, 보존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②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5조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습니다.
수집 항목: 성명,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가족관계 정보 등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 수집 방법: 홈페이지·이메일·카카오톡을 통한 제출 | 이용 목적: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류 작성 및 법원 제출대행 | 보유 기간: 목적 달성(사건 종결) 후 지체 없이 파기.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이 경우 서류 작성·제출대행 진행이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위임장(3장)을 다운로드해서 인쇄한 뒤, 3장 모두에 인감도장을 날인해주세요. 날인한 위임장은 사진으로 찍거나 스캔해서 서류와 함께 ⑤번 폼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사건란·날짜는 비워두셔도 됩니다)
아래 서류를 한 장씩 따로 올리실 필요 없습니다. 전부 준비되면 순서 상관없이 하나의 파일(PDF 등)로 일괄 스캔하시거나, 여러 장 사진을 한 번에 선택해서 ⑤번 폼에 올려주세요. 인감도장은 위 ③에서 받은 서식 3장(전자소송동의확약서 및 위임장)에만 날인하시면 되고, 심판청구서는 저희가 작성합니다.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반드시 '상세'로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반드시 '상세'로 발급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주소변동사항 포함'으로 발급
👉 위 ③에서 다운로드해 3장 모두에 인감도장 날인 후 촬영·업로드 (사건란·날짜는 비워두셔도 됩니다)
👉 주민센터 방문 발급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로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1개
👉 주민센터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방계 관계 증명용
👉 본적을 옮기기 전의 제적등본
결제를 완료하시고 위 서식·서류를 준비하셨다면(한 번에 스캔·촬영하신 파일도 좋아요) 아래 버튼으로 제출 폼을 열어 한 번에 올려주세요. 폼은 저희만 접근할 수 있는 비공개 저장소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직 결제 전이시라면 결제하기로 먼저 이동해주세요.
결제와 서류 제출 전,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해주세요.
아니요,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류와 날인된 위임장을 보내주시면,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제출까지 법무사가 모두 대행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카카오톡으로 안내드립니다.
네, 문제없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5조에 따라 상속포기 신고는 임의대리인이 할 수 있고,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이면 정식 요건을 갖춥니다. 다만 아주 드물게 법원이 보정명령으로 신청인 본인의 서명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저희가 바로 연락드려 다음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JS법무사사무소의 담당 법무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업로드하신 서류의 종류, 발급일자, 기재 내용을 기준으로 누락·오류 여부를 확인해 안내드린 연락 수단으로 회신드립니다. 다수 상속인 간 분쟁이나 거액의 채무처럼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도 전문가 상담을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이 지난 뒤 채무를 알게 되신 경우의 특별한정승인은 사안마다 준비서류와 비용이 달라, 홈페이지에서 바로 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 상담을 통해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전화·이메일·카카오톡 중 편한 방법으로 문의해주세요.
업무 착수 전(서류 검토 시작 전)에는 전액 환불해드립니다. 검토가 시작된 이후에는 법원에 납부한 실비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하며, 법원에 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환불이 어렵습니다. 신고기간이 이미 지났는데 착오로 결제하신 경우에는 전액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불 정책을 확인해주세요.